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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항타기 사고 재발 막는다…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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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 전도사고 후속조치
중장비 안전관리 기준·점검 강화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인덕원~동탄 철도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전도사고가 발생하자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같은 해 11월 '사고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고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장비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의 현장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공단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을 추가하고 항타기 조종원 신원 확인 의무 등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3건을 지난달 개정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항타기 전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철도공사 표준시방서(KCS)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현장 관계자와 장비 운전원을 대상으로 중장비 전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하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오는 13일 실시한다.

국토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 대책은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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