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농협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이 보험료 과다 수령 등 의무사항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손보와 하나손보에 기관 제재와 직원 대상 자율처리 필요사항에 대한 제재를 조치했다.
농협손보는 보험업법 제127조3항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보험료를 과다 수령함에 따라 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3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57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다.
농협손보는 또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보험금을 지급한 7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달리 특별약관을 소멸 처리하지 않아 120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나손보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체결한 12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를 위반해 3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 보험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해피콜' 실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가 아닌 보험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해피콜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이 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취소 절차 등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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