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보관창고에서 적발된 짝퉁폴로.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등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와 유사하게 디자인된 의류를 제조하여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려 한 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POLO)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해 급습했고, 현장에서 국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조 폴로 의류 약 5만점(시가 약 1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후,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까지 설치해 위조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량 제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의류 유통업자 A씨(남, 64세)는 수입업자 B씨(여, 58세)에게 폴로(POLO) 정품 의류 견본을 제시하며 동일 디자인의 의류를 상표 없이 중국에서 제작해 수입토록 지시했고 해당 의류는 장당 6000원에 국내로 수입된 뒤 의류 가공업자 C씨(남, 63세)에게 전달됐다.
이후 C씨는 수입된 의류에 정품과 동일한 상표를 자수로 새기고 준비해 둔 가짜 의류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1장당 정품 시가 17만원 상당의 위조 폴로(POLO) 의류를 완성했다. 완성된 제품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유통업자 D씨(남, 50세)의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위조 상품 단속 성과에 대해 폴로(POLO) 상표권자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김재철 조사국장은 “위조 상품의 수입·제조·유통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경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