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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 강화"…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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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현장 혼란 최소화…해석 지침·교섭 매뉴얼로 현장 지원
구윤철 부총리 "노사, '동주공제' 관계…협력해 나가야"
노컷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첫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초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고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하청 교섭의 실질적 촉진을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설치된 전담 지원팀을 가동해 원·하청 간 교섭 절차와 법적 해석 지침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과 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정 간 소통 채널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노사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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