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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도입]한계치 다다른 자동차보험 손해율…'8주 룰' 개선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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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홍연택 기자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뿌리 뽑기 위한 '8주 룰'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에 대한 보험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이어 '8주 룰'이 새로운 카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8주 룰'이 본격 도입된다. 이는 올 초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이어 금융당국이 자동차 손해율 개선을 위해 내놓은 조치다.

'8주 룰'은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금 목적의 장기 입원, 소위 '나이롱 환자'를 줄이고 과잉·장기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경상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장기 치료 여부를 심의받아 치료 적정성을 판단 받아야 한다. 심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8주 룰'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를 완화하고 보험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해 대형 손보사 5곳(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평균은 86.88%였으며 올해 1월에는 88.52%로 더욱 악화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76%포인트 오른 수치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 손익분기점은 80%로 이를 넘어설 경우 손보사가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1.3~1.4% 인상되지만 정비공임료 인상, 그간 높아진 부품 및 수리비를 고려하면 손해율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 인상됐지만 생색내는 수준으로 소폭 올려 적자 폭을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큰 폭의 개선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보험료 인상에 이어 시행되는 '8주 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다만 내달 도입되는 '8주 룰'에 대해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 경상 환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 비용을 정상화하고 보험료 산정 체계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손해율 안정화 가능성은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소수의 장기 진료가 전체 손해율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비용 전가' 현상이 심각했는데, 이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면 이를 바로잡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상 환자에게 투입되던 과도한 보상 비용이 정상화돼 보험료 산정체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지급된 보험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손해율은 다양한 복합 요인이 얽혀 있어 안정화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적자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으나 자동차보험의 흑자전환까지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1.3~1.4% 인상만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원가 상승 요인을 따라잡기 어려워 올해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예정된 경상자 제도 개선이 도입돼 잘 정착한다면 일부 손해액을 절감할 수 있어 적자 폭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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