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 의원은 4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생각하고 있을 강선우 의원을 생각하며 영장 기각 소식을 고대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저도 대북 송금 특검 당시 아내보다는 두 딸이 받을 충격으로 대기하며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유무죄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 자진 탈당을 했다. 당의 제명은 탈당 후였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수사를 기피하지도 않았다”며 “공천 헌금도 인정했고 반환 시점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환한 것은 사실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현역 의원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수사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그의 발달장애 딸의 사연은 엄마의 도움 없이는 상상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판결이나 형량이 결정될 때까지라도 엄마가 딸을 보살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쇼핑백에 현금이 든 지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