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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공장 직원, 동료 돈 챙겨 잠적"…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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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11명, "1700만 원 피해" 고소
노조 공금 450만 원 사적으로 쓴 혐의도
노컷뉴스

부산 사하경찰서. 박진홍 기자



부산 한 주류공장 직원이 동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 한 주류공장 직원 A씨가 직장 동료로부터 1700만 원을 가로챘다는 등 내용의 고소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직장 동료 11명으로부터 아내 병원비나 형사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17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노조 간부로 일하면서 공금 450만 원을 사적으로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료들은 A씨가 자취를 감추자 지난달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A씨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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