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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예술,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美 대법원 "사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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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이 대중화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AI가 보유한다는 소송의 심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자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제기한 것이다. 세일러는 2016년 자신이 개발한 AI '크리에이티비티 머신'(Creativity Machine)을 이용해 '최근 낙원으로의 진입'(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 2018년 AI를 저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저작권청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소송이 시작됐다.

저작권청은 AI 생성물에는 '인간의 창작'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세일러가 항소했지만 2023년 연방법원은 "저작권의 기본 요건은 인간 저작자"라며 기각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인간의 입력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2026년 3월 2일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AI를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으며, AI 생성물 전체의 저작권 여부를 다룬 것은 아니다. 즉, 인간이 AI 생성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신청하면 등록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법원 패트리샤 밀렛 판사는 "세일러는 여전히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얻을 수 있으며, AI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일러는 AI 'DABUS'를 이용해 발명한 제품의 특허도 AI 이름으로 신청했으나, AI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023년 대법원도 AI는 특허 신청 시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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