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2세 영주귀국 지원 확대

댓글0
1세 사망해도 가족 귀국 가능
개정법 9월 11일부터 시행
서울경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가족이 한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일 공포돼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해도 2세 가족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진 점이다. 기존에는 사할린동포 본인이 생존해야만 배우자와 자녀가 동반가족 자격으로 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1세대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면서 고국 땅을 밟지 못하는 2세가 증가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이주한 한인을 뜻한다. 1992년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5690명이 귀국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3263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