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공공부문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먼저 수시로 노사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모범적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 부처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준비 상황과 부처 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령에 따라 질서 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유권해석을 신속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번 입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지난 기간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도는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길로 노사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도 교섭절차와 교섭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현장에서 교섭이 과도하게 늘어나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노사에 "무신불립이라고 했지만 노사 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없다"며 "그간 노사는 대립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아왔다. 서로의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현장에서 개정 노조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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