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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70km인데 자전거로 88km 질주?"… 파주 고교생 사망 사고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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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경찰서.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 훈련을 하던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소속 학교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연천군의 모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사이클부 코치, 그리고 체육교사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숨진 사이클부 선수 A군의 유족이 무리한 훈련 강행과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을 강하게 지적하며 지난달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사고는 앞서 지난 1월 24일 오후 1시경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코치와 학부모가 탑승한 승합차 뒤를 약 1m 간격으로 바짝 따라붙는 방식의 주행 훈련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다. 현재 경찰은 A군이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지나다 자전거의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유족 측은 사고 당시의 기상 및 도로 여건과 주행 속도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사고 전날 눈이 내렸고 당일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져 훈련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학교 측이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지만, A군의 자전거 속도 측정 장치에는 최고 시속 88km가 기록되었다며 과도한 속도로 아찔한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입건된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당시 훈련 진행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정확한 과실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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