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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부산 이전 강경대응 예고…사업 효율 등 갈등 확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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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노조가 부산 이전 추진에 총파업을 예고하며 연일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내실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본사 이전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적 조치와 총파업 결의를 예고했다.

육상노조는 "HMM 대주주는 이번 달 주주총회에서 우호적인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해 본사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이사회에서 본사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하고 5월 임시주총에서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교섭 중 본사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이사들에 대해 배임죄 고소를 진행하고, 주총 특별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가처분 혹은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상노조는 매주 출근 집회를 열고 다음 달 2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HMM 육상노조는 지난해 11월 21일과 28일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산 이전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육상노조는 HMM의 매출 비중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HMM의 전체 매출 중 국내 비중은 10~15%에 불과하며 대부분 해외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화주 대응과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부산이 아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인력 구조도 문제다. HMM은 약 1900여명의 직원 중 1057명이 육상 직원으로 800여명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결국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인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현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재강조했다. HMM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작년 9월 말 기준 지분 35.42%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0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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