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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당분간 마포경찰서 유치장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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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오른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강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지 6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전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지만 구속을 피할 순 없었다. 수사 첫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행적이 도주와 증거인멸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될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이 구속 후 10일 이내로 검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중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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