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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조말례가 딸 치료"...87억 뜯어내려 부부가 벌인 짓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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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일당이 검찰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달 9일 A씨(49)와 B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무속인은 C씨에게 자녀를 치료할 방법이라며 '가족을 떠나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속인 지시를 따르라고 부추겼다.

하지만 무속인 '조말례'는 A씨가 만든 가상의 인물로, 실제로는 A씨가 무속인 행세를 한 것이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수표 77억원 등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을 진 C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해당 무속인이 가상 인물인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이웃으로부터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아동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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