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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죽어라"..4개월 아기 향한 친모의 '끔찍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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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가해 부모 신상 정보까지 떠돌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생후 4개월 여아 해든이(가명) 사망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2시 30분쯤 여수소방서에 "씻기려고 욕조에 잠시 넣어둔 아기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30대 친모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아이가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왔다"면서 "태어난 지 133일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개복 수술 당시 약 500cc의 혈액이 쏟아졌고 신체 곳곳 색이 다른 멍들과 뇌출혈과 20여곳이 넘는 골절이 확인됐다"고 했다. 의료진은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 아니고선 불가능한 출혈”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입원 나흘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이었다.

의료진과 경찰은 학대를 의심했지만, 친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익수 사고"라며 멍 자국은 구조 과정이나 낙상으로 생긴 것이라 주장했다. 친부 역시 홈캠 영상 일부를 제출하며 아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홈캠에는 타격음과 함께 찢어질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담겨 있었다. 또한 친모가 "제발 좀 죽어라",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것 필요없다" 라고 외치는 소리도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다른 방 홈캠 영상에서는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장면, 베개로 얼굴을 덮는 모습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영상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저 상황에서 4개월을 산 게 기적"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친부 역시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친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위독한 상황에 놓여 있던 당시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친모의 학대 정황을 경찰에 진술한 지인과 응급구조사,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보복 협박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1월 공판에서 학대 영상을 확인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법정에 계신 분들 모두가 지금 (홈캠 영상에 기록된)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면서 "(공소사실 등) 글자로 기재된 것보다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탄식했다.

한편, 해당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들 부부라며 이름과 사진, 블로그 게시물 등이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벌 탄원서를 보내자"는 글과 함께 이들의 공판 일정과 탄원서 양식이 공유되며 동참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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