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거래상지위남용·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영화관 제휴 할인 운영 구조와 표시·광고 방식, 계약 조건 등을 점검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기만행위’를 동시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다. 이 중 SK텔레콤은 점유율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구조에서 통신사가 대규모 가입자를 기반으로 영화관과 제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불리한 조건을 설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인정되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수위가 높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형사처벌 가능성)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에 대해서는 영화티켓 제휴 할인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영화티켓을 정가 이하로 대량 사들인 후 정가인 1만 5000원인것처럼 표시하고 멤버십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했다는 의혹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할인 폭을 강조하면서 실제 적용 조건이나 정산 구조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현행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현행 상한 5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부당이익 취했다?…업계 “수익 안 남아”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신고로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당시 국내 1·2위 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가 영화관으로부터 5000~7000원 수준에 대량 매입하거나 1만원 이하로 정산한 영화티켓을 정가인것처럼 표시한 후 멤버십 포인트 차감 등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영화관에서 5000원에 매입한 티켓을 멤버십 회원에게 1만1000원에 제공하면서 ‘정가 1만 5000원에서 4000원 할인’이라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정가 대비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통신사는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광고 방식이 멤버십 유지·유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장에서 대량으로 영화표를 구매한 뒤 일반 고객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면서 이를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이동통신사가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들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 할인은 고객 혜택 차원에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운영 대행에 따른 최소한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극장 측에 정산하고 있어 별도의 수익을 남기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