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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조정 중지'…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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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결렬…노조,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4일 "2차 조정회의는 전날 23시 55분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며 "기존 공동교섭단 체제를 ‘노조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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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다만 즉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파업, 부분 파업 등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쟁의권 확보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이후 교섭 재개 여부와 쟁의행위 수위는 노사 협상과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였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 구조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해왔다. 사측은 총 6.2% 임금 인상안과 성과급 제도 선택권, 자사주 20주 지급 등 보완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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