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털어놓은 녹취록이 공개된 지 두 달 만이다. 강 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공천 대가성과 자금 사용처를 둘러싼 경찰의 수사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심문을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로 그에게 단수공천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받은 1억 원은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고, 이를 인지한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세자금 1억 원은 같은 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전날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를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의 수령한 1억 원의 경우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164표로 가결했다.
한편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현직 의원이 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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