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대출금 갚겠다며 강도범행 마음먹어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4년 11월 12일이었다. 무직이었던 양씨는 대출금을 갚겠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꾸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자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흉기를 준비한 뒤 김천으로 이동했으며 한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 오후 1시께부터 8시 30분까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양씨는 30대 남성 A씨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을 사칭해 도어락 카드키를 점검해야 하는 것처럼 속였다. A씨가 문을 열자 양씨는 흉기를 들고 “허튼짓하지 말라”고 했으며 자기 손목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친 뒤 범행했다.
양씨는 A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편의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난 뒤에는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은 “A씨와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씨는 A씨의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는 등 거짓 문자를 보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전 관련 도구들을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사용할 물품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피스텔 거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입주민들을 확인했으며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려다 방치하기도 했다. 양씨는 범행 후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였으며 체포 직후엔 “일면식 없는 A씨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A씨가 나가라고 하자 살해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유족들은 언론에 “모든 월급을 다 모으고 항상 부모님 용돈을 챙겨 주는 가족이 전부인 아이였다”라며 “아이는 이미 놓쳤지만 남은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2024년 12월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
검찰 사형 구형…무기징역 확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를 계획한 뒤 스스럼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나아갔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으며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 지인들에게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고 유족들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 및 피해자를 생각하는 아픔에 몸서리를 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씨와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했다.
이후 대법원이 양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