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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석달 만에 방화·폭행...환청 시달린 50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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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방해·구치소 폭행까지…누범 기간 중 잇단 범행
法 "조현병으로 판단능력 미약"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방화와 업무방해, 구치소 폭행까지 잇달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현주건조물방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불에 불을 붙인 뒤 가연물을 옆에 두는 방식으로 화재를 발생시켜 바닥 장판 등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느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이 퇴거를 요구하자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7월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수용자 2명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보고전 제출 문제로 지적받자 뜨거운 물을 뿌렸고, 다른 수용자의 식판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몸통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피해망상과 환청을 경험하고 있었고, 실제로 범행 당시에도 주변 사람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분노해 행동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주거 건물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조현병으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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