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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구속심사 종료…4시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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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내일 새벽쯤 결정될듯
노컷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늦은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 넘게 진행됐다.

오후 7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 의원은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단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강 의원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이런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법원의 결정 전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대기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로부터 나흘 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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