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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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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용·실거주용 대출 가려낼 기준 모색…은행권 현장의견 취합 예정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에 적용될 규제는 세제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도 투기성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임차하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규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투기용·실거주용 대출을 구분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은행권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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