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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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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성남시는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부24’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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