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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러쉬’ 택배로 쓱…투약한 30대 캄보디아 불법체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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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신종 마약인 ‘러쉬’를 투약한 30대 캄보디아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0시께 충북 소재 주거지에서 러쉬를 구매해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택배로 마약을 전달받고 1차례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러쉬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군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이다.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투약하면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의식을 잃게 만든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 등 상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만? 한국인도 유통하다 덜미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도 30대 캄보디아 남성이 러쉬를 화장품으로 속여 밀수해 체포된 바 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이 남성은 지난 7월 태국발 특송화물로 러쉬 60병, 720㎖를 화장품으로 속여 들여오려다 병 모양을 수상히 여긴 세관에 적발됐다.

그가 특송화물 등을 통해 올해 3차례 밀반입한 러쉬는 2.3리터에 이른다.

일부는 캄보디아 현지 총책의 제안으로 채팅앱과 SNS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밀반입한 20대 남성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지난달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박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러쉬 13병을 스위스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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