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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셨어도 고국 품으로"…사할린 동포 2세 영주귀국 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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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10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사할린동포 2~3세들이 입국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아픔을 간직한 사할린 동포 가족들의 숙원이었던 '영주귀국 사각지대'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할린 동포 1세가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도,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 부부가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영주귀국 지원은 사할린 동포 1세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그 가족들을 '동반 가족'으로 인정해 함께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고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1세 부모가 타지에서 사망할 경우, 한국행을 준비하던 2세 자녀들은 순식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10일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안에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 동포 1세대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2세들의 영주귀국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고국으로 돌아오는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영주귀국 지원 사업은 1992년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 말까지 총 5690명의 동포와 가족이 모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국내에는 약 3200여 명이 거주 중이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사할린동포 2·3세 60여 명을 초청해 모국 체험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방문한 동포들은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들로, 모국과의 유대가 약화된 사할린동포 2세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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