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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개런티 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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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법적 요건 갖추지 않은 일방적 계약 해지"
하운드13 "잔금 입금해도 계약 복구되지 않아"
협상 테이블 열렸지만 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드래곤소드 대표 이미지. (사진=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웹젠이 신작 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인 하운드13에 최소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하운드13이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발표했지만, 웹젠이 잔금을 치르면서 갈등은 새 국면을 맞았다.

웹젠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웹젠은 지난달 27일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했다"며 "하운드13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하운드13은 웹젠이 최소 개런티(MG)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 부분이 법·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웹젠측 해명이다.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인 하운드13과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하운드13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시정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운드13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해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잔금 미지급 사태에서 시작…하운드13 "헐값 인수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


양사의 갈등은 지난달 13일 하운드13이 "웹젠이 약속된 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웹젠은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판권을 확보한 바 있다.

웹젠은 지난달 19일 공지문을 통해 하운드13이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지난 1월 출시 후 공지 시점까지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나섰다.

웹젠은 단순히 MG 잔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개발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추가 투자를 하운드13에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운드13은 웹젠이 제안한 신주 발행가액이 기존 투자 단가의 수백 분의 일 수준인 '액면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웹젠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하운드13을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뒤늦은 MG 입금…협상 테이블 열렸지만 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웹젠이 지난달 27일 미지급됐던 MG 잔금을 입금하면서 양사는 협상의 물꼬를 텄다.

지난달 28일 하운드13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잔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MG는 출시 조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급됐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입금으로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하운드13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웹젠이 이후 정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하며, 저희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운드13과 다른 주주분들 모두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웹젠 단독으로 환불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즉시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드래곤소드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유저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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