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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체포방해' 尹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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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첫 공판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
생중계 아니고 재판 종료 후 영상 언론사에 제공
아주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생중계라고 나갔는데, 생중계가 아닌 재판 종료 후 법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도 중계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자신을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로 찾아온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특검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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