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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두고 밥을 먹어?" 10시간 폭언한 시모...남편은 장인에 '욕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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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어머니 폭언을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본 남편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선 시어머니와 갈등 끝에 결혼 3년 차에 이혼하게 된 여성 A씨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출산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친정엄마가 지어준 한약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남편 B씨와 시어머니에게 맡긴 뒤 잠시 외출했다.

그러나 A씨가 귀가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두고 밥을 먹고 오냐"면서 10시간 가까이 폭언을 쏟아냈다. B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방관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A씨는 가정을 지키고자 부부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담 도중 A씨가 시어머니 폭언 사실을 꺼내자 B씨가 격분하며 상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장인·장모인 A씨 친정 부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 "아프다"면서 돌연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부모가 배우자에게 난리 칠 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 "사연자 남편(B씨)이 아내 친정 부모님께 욕설 문자를 보낸 것도 문제"라며 "직계 존속, 배우자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민법 840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B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직장을 그만둔 데 대해서도 조 변호사는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이 없더라도 최저 구간이 있다. 노숙자도 40~50만원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그만두기 전 벌었던 소득,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정말 양육비를 주기 싫어 그만뒀는지 등을 고려해서 양육비가 산정된다"며 "B씨의 경우 원래 소득에 비해선 조금 적은 양육비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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