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9일 A씨(49)와 B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장애인 자녀를 둔 C씨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A씨 일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게티이미지 |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에게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장애인 자녀를 둔 C씨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A씨 일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해당 무속인은 C씨에게 자녀의 장애를 낫게 할 방법이라면서 여러 가지를 지시했다. 이 중에는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다. 또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87억원을 뜯어낸 4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 |
하지만 C씨와 접촉한 무속인 조말례는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실제로는 A씨가 무속인 행세를 한 것이었다. A·B씨는 이후 C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았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게 된 C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별개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그 전모가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C씨의 전 남편 D씨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 역시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닌 배후가 있는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국세청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A·B씨가 사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C씨와 관련한 범행 전모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A·B씨가 이웃으로부터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아동 학대를 교사하는 등의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검찰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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