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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방산 전시 때문에…軍 비상활주로 또 4개월 ‘스톱’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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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올 하반기 4개월가량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KADEX) 행사가 10월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2024년에 이어 방산 전시회 때문에 약 4개월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전망이다.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유사시 군 항공기와 헬기가 착륙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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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EX 홈페이지


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KADEX는 최근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룡대 비상활주로 등에서 방산 전시를 열기로 하고 참가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ADEX는 2024년에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약 5000평(1만6500㎡) 규모의 천막 2기를 설치하고 대규모 방산 전시를 열었다. 당시에도 약 4개월간 계룡대 활주로 사용이 제한됐다.

국방부는 “KADEX에서 아직 올해 행사를 위해 계룡대근무지원단에 공식 협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이 국유재산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영리 목적 행사가 군사작전 목적으로 쓰이는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국유재산 중 군사작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인데, 이 경우 민간 사용 허가는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비상활주로는 전·평시 항공기 긴급 이착륙 등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곳인데 4개월 이상 활주로를 점유하고, 텐트 설치를 위한 천공 등으로 노면까지 훼손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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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당시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KADEX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 준비 공사가 한창이다. /신현종 기자


군에서는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과 관련해 승인 주체, 적용 법령, 내부 결재 라인 및 사용 근거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2024년 ‘수송기 및 헬기의 이착륙 및 작전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KADEX에 사용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육군 예비역이다 보니 육군 예비역 단체인 육군협회 편의를 봐줬다”는 말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문민 장관은 그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방산 업계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한 주요 방산 업체 관계자는 “계룡대에서 방산 전시를 한다고 10월에 날짜까지 정해서 알려왔으니 당연히 국방부 승인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국방부에 사용 승인 신청도 안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과거 육군협회는 2년마다 주최하는 방산 전시회를 계룡대 활주로가 아닌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방산 전시가 KADEX와 DX KOREA로 나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 육군협회 행사를 맡았던 DX KOREA가 킨텍스에서 행사를 열면서 육군협회 주최 KADEX는 다른 부지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비슷한 시기 KADEX와 DX KOREA가 잇달아 열리면서 방산업체 및 해외 바이어의 부담도 커진 만큼 과거처럼 행사를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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