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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與지적에 김선봉 국방보좌관 업무배제…임명 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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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계룡=뉴스1) 김기태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위원. /사진=(계룡=뉴스1) 김기태 기자


국방부가 김선봉 국방보좌관(옛 군사보좌관)을 임명 4일 만에 업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관련 내용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 국방보좌관은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국방보좌관에 김선봉 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했다. 김 보좌관은 육군 장성급 장교가 맡던 국방보좌관에 임명된 첫 일반 공무원이다. 국방부는 당시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균형적인 발전 등 국방정책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해당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명 당일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보좌관의 승진 임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 의원은 김 보좌관에 대해 "윤석열 정권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나를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던 자"라며 "국방부가 승진과 임명을 취소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박선원·황명선·황희 민주당 의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 보좌관 임명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2023년 7월 부 의원이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 내용을 담아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 의원은 김 보좌관이 "당시 국방부 보안심의위원장으로 비밀을 열람하지도 않고 내 책에 비밀이 수록됐다고 확정했다"며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된 만큼 고소도 하고 내 재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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