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 방향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정책 방향과 기준을 담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
톱티어 비자 확대·K스타 및 K코어 비자 신설
법무부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명(2025년 12월 기준)으로 올해 3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까지 313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최소 112만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 속에서 외국인 정책을 더 이상 단기적 인력 보완 차원이 아닌 국가 경쟁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미래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법무부는 최고 우수인재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총 8년 이상 경력 △국내기업 고용계약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지난달 기준 톱티어 비자 발급이 2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해 2030년까지 총 350명(첨단산업 250명, 과학기술 100명)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선 ‘K스타(K-STAR) 비자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출신에 한정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일반대학 등 32개로 확대해 우수인재 확보 규모를 매년 1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4배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제조업 인력난 대응을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이른바 ‘K코어(K-CORE) 비자’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시·군·구)의 민생 현장 지원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이 현행 제도상 외국인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마련하고 2년간 한시적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오고,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묶은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농·어업 분야에선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비자’로의 전환·개편을 추진한다. 계절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과 농·어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해 장기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순회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확대도 포함됐다.
이민행정은 기업인·고용주·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취업비자(E계열) 10종 39개’ 체계를 산업 유형·기술 수준 기준으로 고·중·저숙련 3개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동시에 대민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묶어 전자민원 중심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인공지능(AI) 다국어 안내와 24시간 챗봇 상담 등 AI 기반 이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외국인 임금자문위 설치…국민 일자리 보호 병행
국민 일자리·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규모 산정 대상을 취업비자에서 유학·연수, 가족이민, 사업·투자, 관광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요건(하한선) 설정을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출입국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권판독 없이도 심사가 가능한 ‘AI 기반 차세대 자동출입국심사(3세대)’ 도입키로 했다.
불법고용을 줄이기 위해선 단속·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K트러스트(KTrust) 기업 체류·고용 인증’(가칭)을 도입해 외국인력을 합법 고용하고 체류관리를 잘하는 성실기업에 신뢰등급(A·B)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해야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민자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측정하는 ‘사회통합지수’를 3년 주기로 측정해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 등을 통해 동포 인식개선 활동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과거 방식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비자체계를 보다 단순·유연하게 개편해 산업·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법무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