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있는 노무사. [SBS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폭행까지 한 여성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알고보니 이 여성은 한국노무사협회 간부로 활동하는 노무사였다.
3일 경찰과 SBS 보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인 노무사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향해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명치를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 한 택시 안에서 시작했다.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서 잠든 노무사 A 씨는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워 하차시키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했다.
A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피해 경찰관은 “(A씨가)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직업을 비하했다”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을 부축해주는 경찰을 손을 잡고 꺾은 뒤 명치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였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도 맡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한마디 없던 A 씨는 최근 1심 선고를 앞두고 이틀 전 기습적으로 공탁금 500만 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를 앞두고 감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며 A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매체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