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이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16분쯤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쇼핑백에 현금이 든 지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더니 11일 만에 귀국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