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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도 與野 '강 대 강' 대치…검찰개혁·행정통합법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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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3.01. /사진=고승민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행정통합법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달 임시국회는 오는 5일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을 기점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여야 갈등의 핵심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법과 공소청 설치에 관한 정부안은 이날 확정됐다. 수정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쉼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맞대응을 예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장악하려는 쟁점 법안에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여야는 냉전 국면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이날부터 돌입했다. 민주당은 "민심은 아스팔트가 아닌 민생 현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맞불을 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의 근거가 될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서도 이견이다. 민주당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찬성 당론을 채택하라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무리한 요구만 늘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의 통합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즉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이 활동 기한인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에는 전격 합의했다. 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5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한 이후 9일 오전 의결을 거쳐 당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특별법이 여야 간 정쟁의 변수로 작용해 일정에 다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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