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총파업으로 번지고 있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3일 정부와 대주주가 노사 간 합의 없이 본사 이전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오는 4월 총파업에 돌입해 전면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HMM육상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주주가 3월 주주총회와 4월 이사회를 거쳐, 오는 5월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확정하는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HMM의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로, 각각 35.42%, 35.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MM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규정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노조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주주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호적 성향의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정비한 뒤, 4월 이사회에서 본사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 임시주총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관이 변경될 경우 이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주총 특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또는 '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의 이전 추진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린 채, 특정 지역 정치 일정과 맞물려 졸속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입지를 결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운기업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것은 정보 접근성, 인재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등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라며 "산업 특수성을 무시한 강제 이전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 불안 문제도 제기했다. 본사 이전은 단순한 주소지 변경이 아니라 수백 명 직원과 가족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인력 이탈과 조직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우선 단계적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일부터 매주 출근 선전 집회를 열고, 26일에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어 4월 2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겸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는 초기에는 주 1회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주 2회 또는 매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조는 "정부가 끝내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업의 자율성을 외면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차질과 산업적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HMM 본사 이전 문제는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구상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다만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실제 이전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노조 "합의 없는 본사 이전 시 법적 대응·총파업"
출근 집회·기자회견·총파업 결의대회까지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