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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1인 기획사’ 잇딴 탈세에 ‘차은우 방지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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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등 유명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르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신규 등록 건수도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크게 늘었다. K-콘텐츠 확산과 함께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기획사의 등록·변경·폐업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처리한 사항 역시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해 중앙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결격 사유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와 아동학대범의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탈세 전력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획사 대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번 법안은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탈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 기획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실질적인 기획 기능 없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1인 기획사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지적”이라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연예인 이름이 거론되는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획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노희주 인턴 기자 ( noi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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