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수사 범위 협의…군 검찰·전담수사본부 협조
尹 부부 선거·권력 개입 의혹 재점검…최장 170일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군 수사 핵심 인사들과 첫 공식 면담에 나섰다. 특검은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과 협조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특검팀에 따르면 안지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소재 권 특검 사무실을 방문한다. 면담에서는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 범위, 군 수사 상황 공유, 향후 협조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별도 자료 요청은 아직 없으며 면담 차원"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지난달 4일 임명된 뒤 약 20일간 수사 준비를 마치고 같은 달 25일 현판식을 열어 공식 출범했다. 이어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례로 방문하며 협조 체계를 점검해 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내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안 단장은 지난 1월 취임과 함께 국방특별수사본부 지휘권도 넘겨받았다. 박 본부장은 3개 수사대로 구성된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이끌고 있으며,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수사하거나 수사의뢰한 내란·외환 의혹 관련 군 관계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 전반이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선거·권력 개입 의혹 역시 수사 범위에 올라 있다.
특검은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1차 수사 기한은 5월 5일까지이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해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기한 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사건은 국수본으로 넘겨진다.
군 수사라인과의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2차 종합특검이 내란·외환 의혹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주목된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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