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홈플러스 지점에 간판 일부가 손상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2026년 3월 4일에서 2026년 5월 4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1000억 원 투입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 해결이 기대되는 점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으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한 끝에 같은해 12월 29일 이른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은 준비연도(2026년) 동안 DIP(Debtor-In-Possession) 금융을 통해 3000억 원을 신규 차입하고 슈퍼마켓 사업 부문을 매각해 변제 및 운영 자금을 마련한 뒤 구조 혁신을 거쳐 인가 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의견 조회를 거쳐 지난 1월 9일 해당 계획안 작성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 2일 가결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3일 의견서를 냈다. 관리인과 MBK파트너스는 자금 투입과 사업부 매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결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달 4일까지 500억 원, 이달 11일까지 추가로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의 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의 경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복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