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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1000억 우선 투입"…홈플러스 회생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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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5월4일까지 기간 연장 결정
MBK, DIP 상환청구권 포기 조건 내걸어
재판부 "익스프레스 매각 여러 업체 관심"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째를 맞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측이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투입 의사를 밝히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여럿 있어,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인천 계양구 홈플러스 계산점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기업회생 담당 재판부인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과 MBK파트너스가 전날 제출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4일까지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4일까지 500억원, 오는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을 담보로 설정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 측은 기업회생 절차가 가결 기간 연장에도 인가되지 않고 폐지되더라도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해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팀(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29일 이른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내놓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향후 6년간 41개 부실 점포를 정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1월27일에는 본사 차장 이상 및 부서장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DIP를 부담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정책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에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들 기관이 응하지 않고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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