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 섬 지역. 경남도 제공 |
경남도는 올해에도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섬 주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추가 배송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섬 주민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택배가 지원 대상이다. 섬 주민의 자녀나 지인이 대신 물품을 구매해 섬으로 배송한 때도 지원되며, 자녀·이웃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일반 택배요금 외에 지역에 따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왔다. 해당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했으며 최근 2년간 4만 7000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육지와 섬 간 택배서비스의 품질·비용·배송기간 격차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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