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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법규위반 신고시 건당 5천원"…공익제보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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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안전히어로…TS,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신호위반부터 소음기 불법구조변경까지 9가지 신고대상
안전신문고와 협업…공익제보 절차 개선, 편의성 향상
노컷뉴스

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이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해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

올해로 6년째 운영되고 있는 공익제보단은 배달문화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112만 7551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포상금은 법규위반 신고 항목 구분 없이 건당 5천원이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소음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협업을 통해 공익제보단의 신고실적 데이터를 TS로 직접 제공받아 운영에 활용토록 협의했다. 매월 신고 결과를 TS로 이메일로 보내는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 하면 TS에서 안전신문고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처분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참여와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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