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2일) 오후 5시 50분 창원시 양덕동에서 SUV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직진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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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