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 경기 중 발생하는 학생선수 부상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표준 대응 절차가 도입되고, 중상 사고는 48시간 이내 의무 보고 체계로 관리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는 물론, 선수 등록도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력과 비위가 없는 훈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 학교운동부는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로 이어지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상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도 새로 마련됐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훈련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실시하는 전지훈련이라 하더라도 숙소와 훈련장에 대한 사전 답사를 의무화해, 안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했다.
안전 조치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 폭력과 비위 근절 대책도 병행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시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 제한까지 검토한다.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는 학교 차원의 자체 종결을 금지하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했다.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해 관리 소홀이나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 안전과 인권"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안전 보고 체계와 강화된 규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