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그동안 매달 마지막 수요일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인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이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이 2024년 66.3%까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자, 정부가 대상일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했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언제든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 발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도 확대하고,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전국 누구나 집 근처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다만 이번에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지만, 기존의 할인 혜택을 매주 똑같이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문체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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