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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아파트'가 번 42억은 세금 7%…내가 일해 벌면 부담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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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장특공제 분석 발표
"1주택자 세제 혜택 똘똘한 한채 부추겨"
아시아경제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으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 한 채의 시세차익이 막대한 수준임에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조장한 탓에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실거래 사례와 국세청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추정세액을 산출했다.
장특공제는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면 24%, 5년 이상이면 40%,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이 된다.

압구정 현대3차(전용 82.5㎡)를 2015년에 12억5000만원에 매입해 2025년 55억원에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2억4000만원, 부담률은 약 7% 수준이다. 매도자는 세금을 납부하고도 차익이 40억원이 넘는다.

반면 15년간 총 42억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려면 매년 2억8000만원을 벌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세는 7983만원으로 15년간 누적 세액은 12억원에 달한다. 부담률은 29%에 달한다. 경실련은 "현행 세법이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투자금으로 집을 살 때도 강남에 사는 게 더 유리한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투자금 12억5000만원으로 2010년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전용 84㎡ 1가구를 현금 매입하고 나머지 5가구를 갭투자로 사들일 경우, 2025년 6월에 매도 가정 시 세전 양도차익은 39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1가구는 매도금액이 12억원 미만이라 비과세가 적용된다. 5가구는 15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장특공제 3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총 7억9000만원, 세부담률은 약 20% 수준이다.

경실련은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제율이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적용되고 있다"며 "이미 1주택자에는 매도금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추가로 최대 80%가 되는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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