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에 있는 대한조선 야드./대한조선 제공 |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한조선의 생산 라인에 조업 중지 조처가 내려졌다.
대한조선은 “중량물 취급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내업1공장 작업이 중지됐다”고 3일 공시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내업1공장에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0분쯤 캄보디아 노동자 A(35)씨가 1톤 무게의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당시 공장에서는 선박 블록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내업1공장 라인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A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의 주의 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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