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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촉법소년, 처벌 강화 앞서 종합·장기적 대책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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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 돕는 것은 국가의 중요 책무"
"일부 강력범죄·통계 반복 부각…교화보다 처벌 치우쳐"
"현행 보호처분 내용과 소년재판 엄정성 국민에 알려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처벌 강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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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개월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연령 규정의 악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여변은 “법무부가 언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지에 대해 국민 다수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흔히 만 14세 미만 아동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그 근거는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며 “실제로는 소년원 송치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소년보호사건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강력범죄 사례와 단편적 통계가 반복적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교화보다 처벌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며 “섣불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현행 보호처분의 내용과 소년재판의 절차 및 엄정성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변은 “현행 제도의 점검과 보완 없이 논란이 큰 연령 하향부터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6호 처분 대상 아동 치료·보호시설의 운영 실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및 환경 △우범소년 제도 운용 방식 △수용·처우 인프라 부족 등이다.

아울러 1958년 제정된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강조하며 “청소년은 성인보다 개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형사 절차로 이송하는 방식이 재범 억제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학습이나 사회적 낙인 등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통계와 관련해서는 “강력범죄 중 성범죄를 제외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증가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 등 과거 명확히 범죄로 인식·집계되지 않던 행태가 범죄화됐거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이 사이버 성범죄에 노출·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한 측면도 함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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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여변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소년원 등 교정시설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교화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교육 체계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처벌보다는 근본적 예방에 무게를 둔 종합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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