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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행복상품권 할인율 12%로 상향…'월간 판매 상한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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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 기자(=진안)(hy6699@naver.com)]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고물가 체심 부담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역화폐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국비 추가 지원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군의 정책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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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전경



단순히 할인 폭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도 꾀한다. 군은 이번 개편과 함께 '월간 판매 상한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요 중심 판매 방식에서 탈피해,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12%라는 높은 할인율로 인해 구매 수요가 특정 시기에 쏠려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군은 이를 통해 연말까지 중단 없는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더 많은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카드와 지류(종이형)를 합쳐 1인당 50만 원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chak(착)'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설정된 판매 상한액이 도달할 경우 해당 월의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군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과 판매 상한제 도입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지역 경제에 온기를 365일 골고루 퍼뜨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황영 기자(=진안)(hy66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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