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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미 국방부, AI 계약 수정…"미국인 사찰에 사용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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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생성형 AI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와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군사 업무용 AI 활용 계약에서 '민간인 사찰 금지' 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AI 기술이 대규모 국내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악시오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을 만나 계약서 초안을 재검토했다. 양측은 AI 시스템을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 대한 의도적인 국내 감시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협의를 마쳤다.

수정된 계약 문구에는 "미 헌법 수정제4조 및 국가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AI를 민간인 추적이나 모니터링에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상업적으로 취득한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해 특정 인물을 추적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됨을 명문화했다.

이번 계약 수정은 앞서 경쟁사인 앤스로픽이 국방부와의 계약 추진 과정에서 감시 우려로 난항을 겪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오픈AI 역시 사찰 논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국방 사업권 확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합의 사항은 아직 최종 서명 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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